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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하세요.

by 토마토76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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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를 아시나요? 

종합부동산세를 아는 당신은 혹시 부자?

나 올해 종부세 이만큼 냈다 하면 다들 "너 부자구나"라고 한다던가,

혹은 '너가 민생을 어지럽히는 주범인 다주택자였구나' 하면서 시기 질투할 수도 있죠.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지도 않았는데 본의 아니게 다주택자가 되어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암튼 이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들에게 참 괴로운 제도임에는 틀림없어요.

팔려고 내놓았으나 안 팔리는 집, 상속받은 집, 저렴한 집 때문에 다주택자가 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이 세금에 대해 납부연기 같은 혜택도 주지 않는데 이건 좀 너무한 처사인 거죠.

사람마다 저마다의 사정이란 것이 있는데 너무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니까요.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하세요.

어제 그러니까 16일에 기획재정부에서 주택수 제외 특례적용 대상자에 대해

올해 종부세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했어요.

주택수 제외 특례적용 대상자라는게 뭐냐 하면,

다주택 상황이 일시적이라 판단되는 사람으로써 이런 사람들은 1 주택자와 차별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네요.

즉 팔집과 받은 집, 싼 집은 세금을 더 붙는 추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신청 조건

기본 조건은 1가구 1주택이에요.  

추가로

1) 만 60세 이상, 해당 주택 5년 이상 보유

2)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3) 종합부동산 세액 100만 원 초과 

등을 했을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를 할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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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올해 개정된 세법에서는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 주택자에게 필요 없는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1 주택자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어요.

갈아타기를 하려고 새집을 구입했는데 기존 집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까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집은 상속 이후 5년까지 보유 주택에서 제외해 준다고 해요.

상속받은 집이 저가 주택의 경우, 이 경우 저가의 기준은 수도권 공시가 6억, 비수도권은 공시가 3억 이하,

아예  기간 제한이 없어요.

추가 주택의 경우 지방의 공시가 3억 이하의 주택도 1채까지는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로 중과세율 1.2%~6%를 맞는 대신 기본세율 0.6~3% 적용을 받게 되고,

기본 공제 금액도 6억에서 11억 원으로 늘어나게 돼요.

 

즉 새로 구입한 집이 고가의 서울에 있는 집이어도 2년 내에 기존 집을 처분하면 아무 상관없고,

상속 주택이 몇 채가 되어도 5년간은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죠.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신청은 언제? 어디서?

언제?

종부세 납부기한인 12월 15일 사흘 전까지, 그러니까 12월 12일까지

어디서?

관할 세무서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마치시면 관할 세무서장이 기한 전에 허가 여부를 통지해 준다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는 22일부터 시작된다 하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신 분들은 신청하세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네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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