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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연금저축, IRP, ISA 그것을 알려주마

by 토마토76 202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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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더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그러면서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내용도 꼼꼼히 챙겨보시고 연말정산 환급받을 때 잘 활용하시길 바라요.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가입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한 만 55세 이후까지 5년 이상의 납입기간이 필요하며, 10년이 넘는 연금 수령기간 동안은 낮은 연금소득세(5.5~3.3%)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가입한도는 50세 미만은 700만 원, 50세 이상은 900만 원 한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연금저축과 IRP를 젊은 층에게는 권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른 투자처를 찾는다면 더 높은 수익을 노릴 수도 있겠지만, 세상을 살다 보니 세상일이 꼭 제가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더라고요.

하다못해 적금을 납입하다가도 부득이하게 목돈이 필요하여 중도 해본 경험 다들 한번쯤 있잖아요.

바로 연금저축과 IRP는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젊은 분들께는 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6천만 원의 근로 소득이 있고, 연간 700만 원을 납입하고, 2%의 운용 수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 13.2%의 세액 공제를 받아 92만 4천 원을 환급받게 되고

운용수익 2%로 14만 원의 수익이 생기게 되면 총합계 106만 4천 원의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연금소득세 5.5%인 39만 3천 원을 제외한 수익 67만 1천 원을 받게 되지만,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기타 소비세 16.5%가 발생하여 117만 8천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11만 4천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55세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가져갈 수 없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젊은 사람들은 어떠한 상품에 가입해야 하나?

저는 ISA를 추천합니다.

가입대상은 19세 이상 모두 가능하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예적금, 펀드, 주식, 파생결합증권 등을 편입시킬 수 있는데, 최소 계약기간은 3년으로 연장 가능합니다.

한도는 연 2천만 원으로 총 1억까지 가능하고요.

계좌 내 이자, 배당소득, 주식 양도 시 손실과 수익을 통산하게 됩니다.

이때 순이익에 대해 비과세 200만 원 한도(연봉 5천만 원 이하는 서민형으로 400만 원 한도)로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저율 분리과세로 9.9%만 적용되니 이만한 절세 상품이 또 어디 있겠어요.

ISA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 지금 당장 ISA계좌 하나쯤 만들어 봐야 하겠죠.

 

오늘은 연금저축, IRP, ISA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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