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연말정산환급금1 연말정산 이렇게 하면 더 받을 수 있다 날씨가 추워지고 연말이 다가오기엔 아직 시간이 남아있지만, 지금부터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13월의 급여인 연말정산 환급금을 잘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연말정산 이렇게 하면 더 받을 수 있다 편을 준비해 보았어요. 1. 다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현금 공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높아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 사용을 추천하죠. 2.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물론 1년간 납입액이 240만원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죠. 3. 인적공제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해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아요. 1) 부모 60세 이상 소득금액이 연 100만 원 이하 또는 총급여가 연 500만 원 이하 .. 2022. 11.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